최도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최 의원은 지난 1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하거나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많은 국민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이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업체들과 협의하여 음식점 정보에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외에도 영업신고번호를 추가하고, 실시간으로 음식점 인허가 정보 및 위생정보를 반영하여 광고를 금지하거나, 위생관련 이력이 표시되도록 하는 위생안전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이 퇴출되면서 더 이상 배달앱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신규음식점 등록 시에도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그동안 배달앱 업체들은 일부 배달전문음식점의 열악한 시설과 위생상태가 자주 지적돼 왔음에도 ‘소비자에게 음식점 광고만을 노출하는 통신중계업자’라며 아무런 책임이 없었으며,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방법도 없었다. 무허가, 불법 음식점의 영업을 금지하고 싶어도 관련 행정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식약처가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업체들이 자율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면서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이 더 중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관련업무를 위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고, 신뢰향상을 위해 배달음식점의 세부주소를 공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 밝혔다. 1위 업체의 자율적 노력이 향후 업계 전체의 변화로 이끌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