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간호사 임금 미지불’은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전남대병원 일급 1만 원’, ‘서울대병원 신입 간호사 월급 36만 원’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장 의원은 전남대병원 신입간호사들이 교육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하루 1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부와 국립대병원 측은 현황 파악 및 부족분 지급 등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이 국정감사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국 대부분 국립대병원이 신입간호사에 대한 임금 지급을 마쳤거나 혹은 올해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신규간호사 728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6억 6천여 만 원을 지난 12월 지급했다고 알려왔다. 특히 해당 병원은 2018년 임용후보자부터는 법정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대병원 역시 지난해 11월 신입간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2014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임용된 742명(재‧사직자 전체)을 대상으로 8억 5천 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등도 이미 해당 차액을 지급했거나 혹은 소급지급 계획을 세워 2018년 1분기 내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았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