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서 의창파출소 순경 손민식.(사진=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성범죄의 특성상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못지않은 비난을 받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아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다. 하지만 ‘미투운동’은 성범죄나 인권침해를 당한 소수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 전반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사회 전반에 암묵적으로 행해진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가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직장 내의 권력형 성범죄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리경찰은 대외적으로는 성범죄 112신고 접수시 신속한 현장출동과 함께 과학수사, 여청수사팀 등에 사전 연락, 피해자 상태를 우선적으로 파악, 치료·증거채취 필요 시 통합지원센터나 성폭력전담의료기관 등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사건현장 및 지역관서 동행 시 피의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 대내적으로는 올바른 직장문화 정착과 여성인권향상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제지하는 ‘스토퍼’(Stopper)를 각 사무실마다 지정하고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경남경찰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제고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해 보호·지원하고, 일상 속 성차별·성비하적 표현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순경 손민식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