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완료된 직장 내 성희롱은 불과 '11%'

기사입력:2018-03-11 10:09:04
[로이슈 편도욱 기자] 시정이 완료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2018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2,734건 중, 시정완료는 307건으로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처벌 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건, 0.5%에 불과했다. 사업장내 책임자인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건, 13%에 불과해, 그간 지적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제재가 가해진 경우는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내 유일한 구제수단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후, 고평감독관)’ 제도 역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평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법(이후, 남녀고평법)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외 유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평감독관은 2017년 말 현재 1,416개 사업장에 총 5,085명이 있다. 이 중 노조에 소속된 경우는 27%이며 나머지는 인사부 등 사측 소속이다. 여성 비율 역시 26%에 불과한 상황. 이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발생 시, 가장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할 ‘직장’에서 피해자가 방치될 수밖에 없음을 반증한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예산 및 인력 부족 이유로 고평감독관을 명예직으로 분류, 방치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교육도 없으며, 활동 결과에 대한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활동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고평감독관의 직장 내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강병원 의원은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신고시스템 강화 및 전담근로감독관 배치 등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직장 내 구제수단’에 대한 논의는 놓치고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장 내 구제수단이 강화되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다양한 수위의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23 ▲27.61
코스닥 856.66 ▲3.40
코스피200 361.03 ▲4.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66,000 ▲263,000
비트코인캐시 684,500 ▲2,000
비트코인골드 47,200 ▲220
이더리움 4,50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330 ▲140
리플 763 ▲3
이오스 1,165 ▲2
퀀텀 5,67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86,000 ▲247,000
이더리움 4,514,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8,350 ▲120
메탈 2,570 ▲6
리스크 2,651 ▲56
리플 764 ▲3
에이다 683 ▼1
스팀 42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63,000 ▲169,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1,500
비트코인골드 47,000 0
이더리움 4,50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280 ▲80
리플 762 ▲3
퀀텀 5,665 0
이오타 33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