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실제 처벌 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건, 0.5%에 불과했다. 사업장내 책임자인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건, 13%에 불과해, 그간 지적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제재가 가해진 경우는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내 유일한 구제수단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후, 고평감독관)’ 제도 역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평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법(이후, 남녀고평법)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외 유일하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과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평감독관은 2017년 말 현재 1,416개 사업장에 총 5,085명이 있다. 이 중 노조에 소속된 경우는 27%이며 나머지는 인사부 등 사측 소속이다. 여성 비율 역시 26%에 불과한 상황. 이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발생 시, 가장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할 ‘직장’에서 피해자가 방치될 수밖에 없음을 반증한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예산 및 인력 부족 이유로 고평감독관을 명예직으로 분류, 방치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교육도 없으며, 활동 결과에 대한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활동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고평감독관의 직장 내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