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출생 한 달도 안된 영아 폭행 불구만든 친모 실형

기사입력:2018-03-09 13:11:03
대구법원.(사진=대구지방법원)

대구법원.(사진=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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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출생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영아인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불구에 이르게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엄마A씨는 2017년 8월 8일 새벽 3시경 대구 동구의 거주지에서 친자녀인 피해아동(2017년생 여아)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고 수회에 걸쳐 피해아동을 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려 피해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꿀밤을 주듯이 수회 때렸다.

이로써 A씨는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측두골의 골절 및 경막외 출혈, 경막하 출혈, 좌측 후두부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로 인지, 언어, 운동장애가 발생하는 불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수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려 그 방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친권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남편이 아닌 피해자의 친부 또한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피해자는 장애를 갖고 가족의 품이 아닌 보육원 등의 양육시설에서 자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에 관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부와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양육해야 할 어린 두 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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