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사진=대구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A씨는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측두골의 골절 및 경막외 출혈, 경막하 출혈, 좌측 후두부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로 인지, 언어, 운동장애가 발생하는 불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수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려 그 방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 대한 친권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남편이 아닌 피해자의 친부 또한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피해자는 장애를 갖고 가족의 품이 아닌 보육원 등의 양육시설에서 자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등에 관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