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한 국민인권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 10.2%에 불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의견이 2016년에는 46.1%까지 증가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6년에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한 변호사 1200명 중 74%가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답변했으며 8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서도 2004년 첫 무죄판결 이후 2015년 6건, 2016년 7건에 불과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2017년에는 45건이나 선고됐고, 2018년 들어서도 벌써 13건의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2016년 10월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 이어 올해 부산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두 번째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서울변회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진신민(陳新民) 대만 전 대법관을 초청하여 ‘대만의 대체복무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하고,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토론회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도입과정 등에 대한 강연 및 토론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되고, 특히 대체복무제 도입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정부 부처 및 사회단체의 입장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