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6·13선거 공무원 첫 검찰 고발

기사입력:2018-03-06 18:28:5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전 공무원 A씨를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구청 전 공무원 30대 A씨는 구청장 비서로 재직 중 구청장 C씨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 언론보도기사 등을 본인 명의와 C씨의 명의로 SNS(페이스북, 밴드 등)에 700여회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선관위측은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돼 마땅히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99,000 ▼501,000
비트코인캐시 677,500 ▼15,000
비트코인골드 46,490 ▼440
이더리움 4,46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500 ▼820
리플 742 ▼8
이오스 1,167 ▼18
퀀텀 5,555 ▼1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34,000 ▼492,000
이더리움 4,47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530 ▼990
메탈 2,406 ▼1
리스크 2,359 ▼61
리플 744 ▼8
에이다 654 ▼12
스팀 403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98,000 ▼483,000
비트코인캐시 678,000 ▼14,000
비트코인골드 46,680 ▲180
이더리움 4,47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470 ▼900
리플 743 ▼7
퀀텀 5,575 ▼75
이오타 325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