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선관위측은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돼 마땅히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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