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애월항 LNG기지 조감도.(사진=포스코건설)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우창해사는 당초 토사 계약물량인 66만1548㎥를 모두 투입해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창해사가 산출한 공사대금은 수중공사 기성금과 지연이자 5억5100만원, 환경관리비와 연이자 1억4500만원, 토공사비 중 3억9800만원 등 총 10억9600만원이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8만8784㎥의 토사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매립을 요구했다. 당시 우창해사가 사용한 토사는 다지지 않은 상태여서 계약물량을 투입했더라도 실제 매립 공정률은 87%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계약물량이 덜 반입돼 제 물량을 채우지 못한 만큼 추가로 매립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우창해사는 추가하는 만큼의 공사대금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추가 매립공사를 직접 하겠다며 우상해사와의 토공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게다가 기성금도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창해사는 토사 계약물량이 덜 반입된 게 아니라 포스코건설이 준공일정을 맞추기 위해 바닷물을 차단하는 콘크리트 안벽 공사가 다 마치기도 전에 무리하게 매립작업을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창해사 측은 “포스코건설 현장대리인으로부터 토사반입확인서를 받아 토사를 반입했고 작업일보에도 원청에 보고하는 등 계약물량을 모두 이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은 토사반입확인서상 반입된 토사량은 인정하면서도 이제와 수량확인 방법이 틀려 제 물량에 매립이 되지 않았다는 생트집을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로써는 공정위 결과와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공정위는 우창해사가 제소한 사건을 놓고 수년이 지나도록 단 한차례 회의만 가졌을 뿐 지금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