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모텔이나 PC방 등을 옮겨다니며 범행을 해왔고 가로챈 돈은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군은 구속기소의견으로, B군(18) 등 2명은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담정도가 경미(범행계좌 및 휴대폰대여)하고 초범인 나머지 7명은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를 하더라도 회원간에 신뢰 할 수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거나 거래를 하더라도 직접 물건을 확인가능한 근거리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조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