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장은 학교 법인카드로 식당에서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수법으로 34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학생, 교직원 등 시상·격려 목적으로 254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90만 원 상당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용한 사실도 있다.
2014년 9월부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21차례에 걸쳐 총 7470여만 원의 버스 임차 계약을 몰아주기도 했다.
이런 비위가 적발된 A교장은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는 2500만 원의 징계부가금도 함께 부과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