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개인의 사익을 채운 것은 모든 범죄를 통틀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법치의 근간을 세울 판결이 될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대표는 최 씨의 재판에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인정된 것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해당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었다.
그는 "삼성공화국이 피해자라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삼성공화국만큼은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반칙 예외가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