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 B는 지난해 9월 1일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 H(14)를 공사 자재와 유리병 등을 이용해 1시간 30분가량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C는 A, B에게 벽돌, 유리병을 건넨 뒤 망을 보거나 H를 손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B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년을, C에게는 장기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까지 있다.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1년초과안됨), 5호(장기보호관찰, 2년+1년), 6호(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6개월+6개월), 7호(소년의료보호시설), 8호(1개월이내 소년원 송치), 9호(단기소년원송치, 6개월 초과 안됨), 10호(장기소년원송치, 2년 초과 안됨).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