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2015년에도 입찰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7건 제기했고 그 중 1건은 지난해 12월 승소해 22억원 전액을 회수한 바 있다.
철도공단 구창서 법무처장은 “철도사업관련 공사 및 용역 등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장금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공공입찰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에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