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사진=윤상직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판사·검사·변호사·의사·경찰공무원 및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하려는 취지다.
윤상직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형성된 관계 탓에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운 점이 있다” 며 “개정안을 통해 학폭위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들을 포함시키고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명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