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윤상직 의원, 학폭위 전문성 강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 추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사·경찰공무원 기사입력:2018-02-05 13:15:57
윤상직 의원.(사진=윤상직의원실)

윤상직 의원.(사진=윤상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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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학교폭력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판사·검사·변호사·의사·경찰공무원 및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하려는 취지다.

윤상직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형성된 관계 탓에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운 점이 있다” 며 “개정안을 통해 학폭위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들을 포함시키고 학교장에게는 학교폭력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명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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