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2시28분께 전북 전주 시내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 B(23)씨에게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직위 해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취업 상담을 해주겠다며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당일 취업상담을 위해 담당 교수인 피고인과 식사를 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보고 무서워 외투를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도망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