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음식점들의 위반사항은 보건증이 없는 사람을 근무시킨 ‘건강진단 위반’이 82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리장, 조리기구 위생 불량 등 ‘위생취급기준 위반’ 39곳,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관하거나 사용한 ‘유통기한 위반’ 7곳, 환기기구 불량 등 ‘시설기준 위반’ 6곳, 반찬 재사용 등 ‘기타’가 3곳이었다.
적발 음식점을 지역별로 보면 원주가 80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 43곳, 평창 5곳 등의 순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식품 안전이 중요하다”며 “경기장과 개최 도시 주변 지역 음식점 위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