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질병이나 질환의 완치가 불가능해 치료가 중단됐으며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14일의 범위에서 가족 등 임종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챙길 수 있도록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용치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