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가족 임종 지킬 수 있어야”…임종휴가법 발의

기사입력:2018-01-30 11:44:32
[로이슈 이슬기 기자] 사망 위험이 큰 말기암환자 등을 가족으로 둔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이른바 ‘임종휴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질병이나 질환의 완치가 불가능해 치료가 중단됐으며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14일의 범위에서 가족 등 임종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챙길 수 있도록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용치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송 의원은 “부모의 간병 또는 임종 같은 순간에도 직장으로 인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임종휴가법을 통해 근로자들의 가슴 아픈 사례를 줄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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