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선관위 홈페이지캡처)
이미지 확대보기정당 관계자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연말 ○○단체 관계자인 B씨, C씨와 함께 정당과 관계된 ○○단체 모임을 개최하고, 이 모임에 참석한 단체 회원, 정당인, 선거구민 등 140여명에게 식대의 절반 이하만 받거나 또는 무료로 4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지만, 이번 고발 건과 같은 중대선거범죄(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및 지역토착형 불법행위(기부행위, 토호세력 유착 불법선거운동조직설치·운영, 선거브로커 및 지역언론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받은 가액의 10배~50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