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 같은 공모에 따라 H씨(2009년경 한국농아인협회 울산시협회장으로 활동)은 2008년 12월 4일 울산의 불상의 장소에서 농아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배를 이자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상습으로 2013년 2월 11일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2823만8153원을 편취했다.
그후 김대희 등은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사기범죄단체인 ‘행복팀’이라는 조직을 설립하고 김대희는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이귀자를 통해 한영진을 행복팀의 총괄대표로 내세워 관리하게 하고 전국 지역별로 대표를 뽑아 그들로 하여금 팀별로 농아인들을 상대로 마치 ‘행복팀’에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 등을 보장할 것처럼 가장해 투자금을 유치(유사수신행위)하게 했다.
그런 뒤 2009년 9월 14일부터 2017년 3월 6일까지 피해자 151명으로부터 총 626회에 걸쳐 합계 94억1538만 상당을 편취했다.
또 행복팀 팀장들에게 행복팀의 내부정보가 유출됐을 때에는 의심되는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며 휴대폰 검사를 하거나 비조직원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농아인협회, 교회 등 모임에 나가지 말 것을 지시했다.
A씨는 “자신은 행복팀과 전혀 관련이 없고, L, H와 순차 공모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행복팀을 주도적으로 조직한 L씨가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단체를 주도적으로 조직했고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통솔했고 피해자가 151명이고 피해액이 94억원에 달하는 점, 수십억원의 이득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많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명예훼손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2017년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36명에 대해 16명은 실형(징역 14년~10개월), 17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6월~10개월에 집유 4년~1년), 무죄 1명, 2명 벌금형(500만원, 2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