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로 양친자관계 원하지 않는다면 '파양사유' 해당

기사입력:2018-01-16 17:37:3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들이 피고를 데려다 키우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했으나 피고가 1994년 무단가출한 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상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길 원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196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아들(62년생)이 있다. 원고들은 1970년경부터 피고(69년생 남)를 데려다 키우다 원고들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다 피고는 1994년 7월경 무단가출한 후 7~8년 전 결혼식을 한다고 원고들에게 연락한 것 외에는 최근까지 별다른 연락이나 상호 교류 없이 지내왔다.

한편 이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서로 각 파양하기로 합의한다고 진술했다.

또 유전자 검사결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수경 판사는 “설령 원고들이 입양의사로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모두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4호의 파양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들로서는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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