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P씨는 2016년 11월~2017년 1월말까지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불법호객행위를 신고한다며 협박해 48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피해자는 택시기사 A씨(62) 등 9명이다. P씨는 경찰조사에서 수고비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갈취한 사실은 없다며 일부부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석요구 수회 불응한 P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서 검거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