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총책과 A씨는 네이버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스포츠토토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투자 명목의 돈을 송금 받거나, 인터넷 번개장터 등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대금만 송금 받고 물품은 배송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총책은 지난해 8월 21일 네이버카페 주소가 포함된 쪽지를 받고 접속한 피해자에게 “파워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없다. 게임 시작을 위해서 550만원이 필요한데 내가 500만원을 입금할 테니 5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해 50만원을 송금 받아 몇 차례 계좌를 거친 뒤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총책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다.
A씨는 총책과 공모해 9월 15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7회에 걸쳐 1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3652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 피해들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며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