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9시44분경 사상구의 볼트공업 에세 피해자가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2층 탈의실로 들어가 바지속 지갑에서 현금 60만원을 훔치는 등 전후 5회(피해자 5명)에 걸쳐 250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S씨는 앞서 사상서 2건, 사하서 3건의 절도를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현장 CCTV영상을 분석해 도주로 분석하고 사용한 신용카드 확인, 사진대조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구속해 여죄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