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건강병원 이사장 B씨(47), 요양병원 이사장 L씨(56), B씨(59), 요양병원장 K씨(44)는 S씨를 입원기간 중 수십 회에 걸쳐 외출 및 외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부서 지능팀(팀장 김동용, 경장 서신열)은 “보험사로부터 전직 공무원이 허위 입원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진료기록부, 영수증, 간호일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 피의자 카드사용내역을 분석해 잦은 외출 등을 확인하고 5명을 순차 조사해 자백을 받았다”며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