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은 2개 이상의 증권 발행이 사실상 1개의 증권 발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 발행인별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해 사모증권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증권 발행·매도로 간주해 공모증권 규제를 적용하는 법이다. 사모냐 공모냐를 가르는 기준인 49인 청약 권유 행위를 판가름 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에 대해서는 청약 권유 대상자를 합산토록 한 것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증권 판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매도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가 ▲증권의 발행·매도 시기가 근접한 가 ▲발행·매도 증권이 같은 종류인가 ▲증권 발행·매도의 대가가 같은 종류인가 등 4가지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오는 2월21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과 관련한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15개를 설립해 각 SPC당 49인에게 투자를 유치해 공모 규제를 피해간 사례가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미래에셋증권은 SPC별로 투자자 49명을 유지했지만 청약 권유는 50명 이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3월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