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하우동천(대표 최원석)이 헬스케어 전문 유통 기업 ㈜넥스트 BT와 건강 기능식품 제조회사 ㈜네추럴 F&P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특허심판원 2017당2958, 2017당2999 심결)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2월 28일 하우동천이 보유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질 건조증 및 이완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에 대한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한 특허라고 심결했다.
㈜하우동천은 2012년 5월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133723호)’, 2014년 12월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등록 제 10-1470282호)’에 대해 각각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후 2017년 9월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에서는 해당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어 무효사유가 없는 정당한 특허권이라고 심결했다.
이로써 ㈜하우동천이 보유한 2건의 특허가 ‘질염과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에 효과를 발휘하는 적법한 용도발명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6월 ㈜하우동천은 ㈜넥스트 BT와 ㈜네추럴 F&P가 2017년 출시한 여성청결제 ‘페미락’ 제품이 하우동천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846호)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하여 ㈜넥스트 BT와 ㈜네추럴 F&P는 ㈜하우동천의 2건 특허권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한 용도발명으로 무효사유가 없다고 심결함으로써 ㈜하우동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건의 특허권이 적법하다는 심결이 난 만큼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