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해 적발인원은 지난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고, 적발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 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시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는 환자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곧 환자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