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여성 종사자가 대부분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여도 보호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성희롱 피해가 발생해도 민사소송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성희롱 피해를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근로형태 여부를 떠나 모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보호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앞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