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은 이번 의료장비 도입단계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양과 동등 이상인 대체품을 GPO기업 이지메디컴으로부터 제안 받아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지메디컴은 전체 구매대상 품목 중 45%를 경쟁제품으로 설계하여 제안했다.
이지메디컴 박정배차장은 “특히 경쟁 대상이 아닌 단수지정 품목의 경우에도 선정사 외 타제품 시장가를 비교함으로써 최초 선정사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구매는 ‘동일한 품목’을 취급하는 대리점간 가격경쟁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그러나 이번 의료장비 계약의 경우, 민간GPO의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양비교를 통해 병원이 희망하는 제품의 동등이상 경쟁장비를 조사분석 하였으며, 동시에 타 의료기관의 제품 사용현황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병원에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구매 프로세스 개선 사례는 의료보호대상자와 같은 취약계층, 결핵 등 특수 질환자, 보훈대상자, 산업재해환자 등 의료분야의 안전망 역할을 위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의료기관이 공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