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만 차령 6년 초과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가 가능하다.
자동차종합정비업체를 보유한 운수업체의 ‘셀프검사’도 제한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여객‧화물운수사업자가 동시에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는 중형 및 사업용 대형승합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시점이 기존 차령 5년 초과에서 8년 초과로 완화되어 수검자 부담이 감소할 예정이다.
공단은 효과적인 사업용 대형차량 전담검사 시행을 위해 대형차 예약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수검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에는 검사 시설을 늘려 보다 편리하게 검사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해왔으며,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진로 추가 구축, 공영차고지와 CNG검사장 활용 검사, 찾아가는 자동차검사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대형차 검사 강화를 위해 유럽형 제동시험기 등 선진국의 최신 검사장비를 도입 중이며, 공단 검사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확대를 통한 검사역량 강화 등 검사 수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담검사 시행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