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이 피자를 들고서면지구대 및 서면교통초소를 방문해 격려하고 기념촬영.(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경찰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자칫 들뜨고 이완된 분위기로 인해 각종 범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5일간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이 피자를 들고서면지구대 및 서면교통초소를 방문해 격려하고 기념촬영.(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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