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CBS 규탄대회 전경. (사진=신천지 예수교회)
이미지 확대보기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 행사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0조 1항을 들어 신천지예수교회는 헌법상 적법한 종교단체임에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과 CBS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라고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BS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막무가내 식 일방적 보도를 하고 기자들을 동원해 관공서, 경찰, 검찰, 법원 등을 찾아다니며 신천지예수교회를 음해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5년 CBS가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 범죄 단체라는 등의 보도를 했지만 법원은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할 것을 명해 법적으로 반국가 반사회 반종교 단체가 아님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 한기총과 CBS는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강제 개종을 하며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