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일부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반장 등이 현장경비 전용 등을 목적으로 친인척, 지인 등의 인적사항과 통장 등을 빌려 본사를 통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고, 일부 명의대여자가 허위정보를 이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포착했다.
이에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부산·경남지역 건설일용 실업급여 수급자 정보를 받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자를 선별한 후 경찰의 협조로 통화내역 조회, 계좌추적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처분하고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한 건설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행·사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지원 부산청장은 “이번에 적발한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전 계획을 통한 조직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업종 종사자들의 불법행위 근절과 고용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조사 등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