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60명 적발

사업주, 현장소장 등 수사의뢰 기사입력:2017-12-21 11:13:5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부산·경남지역 경찰서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근로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 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주부 A씨 등 총 60명(건수 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3억3200만원을 반환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업주, 현장소장 등을 수사의뢰했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일부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반장 등이 현장경비 전용 등을 목적으로 친인척, 지인 등의 인적사항과 통장 등을 빌려 본사를 통해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고, 일부 명의대여자가 허위정보를 이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포착했다.

이에 산하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부산·경남지역 건설일용 실업급여 수급자 정보를 받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자를 선별한 후 경찰의 협조로 통화내역 조회, 계좌추적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처분하고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한 건설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행·사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지원 부산청장은 “이번에 적발한 허위 고용보험 신고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전 계획을 통한 조직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업종 종사자들의 불법행위 근절과 고용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조사 등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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