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교수는 지난달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오 의원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전화를 걸어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 한 검사 출신 교수가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내용을 썼다. 이에 해당 교수는 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