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배임 수재 범행에 가담한 부곡하와이 직원 B씨(42) 1명 및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공여한 증재자 C씨(46.얼음축제관련 시공업체 대표) 등 협력업체 관계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제일흥업 주식회사의 대주주는 한국출신 일본국적의 D씨이고, 대표이사는 일본인 E씨이며, A씨는 D씨의 사촌동생으로 2004년경부터 2017년 5월경 폐업 시까지 회사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A씨는 2010년 10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제일흥업 회사자금 약 2억7000만원을 주식투자, 커피숍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했다.
또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부곡하와이 얼음축제 관련 시공업체를 비롯한 10개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계약유지, 업무편의 등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A씨와 B씨가 공모해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은 5000만원 상당이며 4500만원을 커피숍 동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얼음축제 관련 시공업체로 일하면서 A씨에게 계약유지, 업무편의 등의 청탁명목으로 1억1800만원을 공여한 혐의다. C씨를 제외한 나머지 증재자 7명은 각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4500망원 상당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A씨또는 B씨에게 공여한 혐의다.
검찰은 증재자 2명이 더 확인됐으나 공소시효 도과로 입건하지 않았다.
특이사항은 A씨는 폐업직전 부곡하와이 노조와 고용승계, 공개매각 등과 관련해 협상을 하던 중, 노조 측의 형사고발을 예상하고 먼저 자수 했으나, 수사결과 A씨가 자수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