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평전은 사람의 일생에 대한 사실적 내용을 적고 이에 대한 작가의 의견이나 세간의 평가를 적은 책"이라며 "좋은 내용 뿐 만 아니라 비판적이거나 당사자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사실상 공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비판적 평가를 감수할 위치에 있다"며 "책 전체 분량 400쪽 중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평가는 5~6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독자가 이 전 부회장 생각과 달리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사실 관계로 볼 상당성도 있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삼성그룹 대외협력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심씨는 지난해 3월 이 전 부회장 관련 내용이 일부 담긴 이 회장 평전을 냈다.
또 2008년 삼성특검에서 드러난 차명 비자금 4조원의 사용·배분을 둘러싸고 이 회장과 이 전 부회장이 갈등을 벌이다 이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분석도 담았다.
이에 이 전 부회장은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이 허위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