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단속 결과에 따르면 ‘친구의 상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고 친구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A씨, B씨의 카카오톡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기로 한 정황 및 A씨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 각 위증죄로 인지한 후 A씨의 상해죄 사건과 병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고용이 불안정한 중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진범 대신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자백하게 한 악덕 고용주 G씨 등을 범인도피교사범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엄정 대처했다.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중형의 선고를 위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표적 위증사례= △친구의 상해 사건에 가담하거나 이를 목격했음에도 허위 증언 △ 면허취소 때문에 사회 선배로 하여금 술을 마신 사실을 모른다고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고, 위증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숨기는 등 허위 증언 △2200만원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맞대응을 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해 위증.
◇범인도피사례=△고용주가 고용이 불안정한 중국인 근로자에게 진범 대신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자백하게 함 △지인에게 고철업체를 운영하며 51억원 상당의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고 허위자백하게 함 △차량을 찾기 위해 동료가 사무실을 침입해 키와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고 허위 진정 등.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