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위증·범인도피 사법질서 저해사범 26명 적발

기사입력:2017-12-15 17:12:18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전경.(사진=울산지검)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전경.(사진=울산지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윤경원 부장검사)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증, 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총 26명을 적발해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의 단속 결과에 따르면 ‘친구의 상해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고 친구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A씨, B씨의 카카오톡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기로 한 정황 및 A씨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 각 위증죄로 인지한 후 A씨의 상해죄 사건과 병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고용이 불안정한 중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진범 대신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자백하게 한 악덕 고용주 G씨 등을 범인도피교사범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엄정 대처했다.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중형의 선고를 위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표적 위증사례= △친구의 상해 사건에 가담하거나 이를 목격했음에도 허위 증언 △ 면허취소 때문에 사회 선배로 하여금 술을 마신 사실을 모른다고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고, 위증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숨기는 등 허위 증언 △2200만원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맞대응을 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해 위증.

◇범인도피사례=△고용주가 고용이 불안정한 중국인 근로자에게 진범 대신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자백하게 함 △지인에게 고철업체를 운영하며 51억원 상당의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고 허위자백하게 함 △차량을 찾기 위해 동료가 사무실을 침입해 키와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고 허위 진정 등.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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