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2017-12-14 23:06:30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기광 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기광 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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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은 14일 6층 중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일반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는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식 개선 방안 및 법원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각 직능별 사회적 약자 복지 단체장 및 실무자 4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에 이어 체험법정, 종합민원실 장애인우선지원창구 등 청사 일원을 둘러보고 오찬을 함께 나눴다.

이기광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정현수 판사(공보관), 사무국장, 서무담당관 등이 함께했다.

이기광 법원장은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힘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사법부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일 것이다”며 “이러한 점에서 우리 울산지방법원은 작년 9월 종합민원실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하고 보조기구 및 비품을 비치하는 등 인적, 물적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사법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설 마련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눈높이를 맞춰 진정으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며 “간담회에서 고견을 청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지방법원)

복지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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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담회 참석 단체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단체(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관, 울산광역시동구장애인복지관,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해울이복지재단, 태연재활원, 울산혜인학교, 울산참사랑의집, 한국지체장애인울산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신장장애인울산협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등)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울산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울산지역본부, 울산화정종합복지관, 울산양육원, 세이브더칠드런 울산지부, 울산북구인애어린이집 등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울산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울산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울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울산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울산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모자가족복지시설 보리수마을 등 기타 사회자 약자 복지시설 관련 단체.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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