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에 참여한 치료기관은 정신질환 및 알코올치료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돼 과도한 음주나 정실질환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며 보호관찰관과 공조해 진행된다.
권을식 소장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 관련 범죄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넘어 원인 자체의 치료에 입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동기 없는 범죄’(속칭 ‘묻지마 범행’)를 상당 부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