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34명, 피해액 221억원 기획부동산 조직원 15명 검거

기사입력:2017-12-13 08:01:10
기획부동산 사무실에 붙여진 제주도 토지 문구.(사진=울산지빙경찰청)

기획부동산 사무실에 붙여진 제주도 토지 문구.(사진=울산지빙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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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서장 김성식)는 ‘개발 불가 토지를 건축허가 받아 타운하우스 등 건축이 가능하다’고 속여 434명으로부터 221억원 상당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조직원 15명을 전원 검거(3명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남구 삼산동 등에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운영하면서 제주도 서귀포시에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임야를 “건축이 가능하며 투자를 하면 2배에서 3배의 수익이 발생한다.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헐값에 매수한 토지(4개 필지)를 434명에게 지분분할(일명 쪼개기)수법을 이용해 221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들이 제시한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곶자왈 지역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불가, 형질변경 금지, 멸종위기생물서식지로 개발행위불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으로 고시됐다.

경찰은 현재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중개부동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분양‧판매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개업에 포함시킬 것을 울산시, 건설교통부에 통지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제주도 토지를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업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팁을 소개했다.

△토지이용계획원의 생태계보전구역 등 개발제한조건, 제주도 조례와 특별법, 개발금지 고시 등을 확인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토지이용계획원을 보여주면서, 개발제한요건이 있으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 제주시청 등 관공서에 직접 전화 또는 인터넷민원을 제기해 사실관계를 확인 △언론보도자료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시청 등 허가승인권이 있는 관청에 사실관계 확인 △유명 시공사와 계약했다고 하면, 반드시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공사에 전화로 문의 △지분 분할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지분공유자가 몇 명이나 되며, 수백 명의 지분공유자가 있는 경우, 변호사 등에게 공유지분에 대한 건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것.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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