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부산교정시설 재소자 2명사망, 교정시설 책임 60%인정

기사입력:2017-12-09 16:40:37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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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교정시설 내에서 재소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정시설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평소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이 있던 F씨(특수강도 등 징역4년, 형기종료일 2018년 6월22일)는 부산교도소 수감 중이던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경 40.5도의 고열로 조사거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그날 오전 9시23분경 사망했다. 부산과학수사연구소는 A씨의 사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다.

뇌전증, 당뇨 등 지병이 있던 G씨(성폭력 등 징역 4년, 형기종료일 2018년 11월27일)는 지적장애 3급으로 같은해 8월 18일 오전 9시경 식사나 말을 안하고 누워있어 의료과에서 병원으로 후송했다.

응급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20일 오전 7시52분경 사망했다. 부산과학수사연구소는 B씨의 사인을 열사병의 가능성, 할로페리돌 복용과 관련 신경이완제 악성증후군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F씨의 형제 3명과 G씨의 이모, 형제 2명(원고)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피고는 F씨의 형제 3명에게 각 6700만원(청구 1억8000만원), G씨의 이모에게 1억8000만원(청구 3억1000만원), G씨의 형제에게 200만원(청구 2억)을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금액은 망인들이 출소후 만 60세 전날까지의 일실수입, 생계비, 과실상계후 재산상손해, 위자료, 상속관계 등을 계산한 돈이다.

또 소송비용중 5분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용자의 안전과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거실에 선풍기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 부채를 지급했다고 하나, 혹서기에 부채만으로 더위를 견디기가 기대하기 어렵고, 교도관들의 CCTV나 직접관찰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보고나 관리감독 소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망인들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망인들은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건강에 대한 이상징후를 곧바로 교도관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은 점, 교도관들이 신속하게 외부병원에 후송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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