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A씨(53)는 공장 하급관리자로 12년째 장기근속해오다 회식 후 술에 취해 귀가하는 중 지나가는 행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처음 신고차 출석한 A씨는 “뒤늦게 반성하지만 회사가 모르게 주간에 준법지원센터에 계속적으로 2년간 어떻게 면담에 응해야 할지 걱정이었는데 오늘 보호관찰소 신고 이후 생업 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앞으로 사고를 치지 않고 열심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강호성 소장은 “이번 야간 업무 확대 시행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보호자, 지역사회 등에 신뢰성이 확보됐다”며 “앞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