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재공모 "행정심판에 소송까지"

기사입력:2017-11-28 15:44:40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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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가 재공모를 추진하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부산전시컨벤션센터) 부대시설 사업에 대해 첫 공모업체 측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벡스코 부대시설 개발 사업은 벡스코 오디토리움 맞은편 9911.2㎡ 부지를 관광호텔(51% 이상)과 판매시설 등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49%)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곳은 상업지역이며 일반호텔은 불허용도다. 오피스텔은 권장용도다.

당시 센텀단지를 조성할 때 목적으로 구역을 나누면서 벡스코 부대시설은 관광호텔을 위주로 조성하기로 돼 있었다. 특약사항으로 관광호텔 51%이상, 49%는 도시계획에 있는 용도대로다. 공모업체들은 관광호텔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해 49%에서 수익을 내기는 게 관건이었다.

이 사업부지는 당초 2012년 공모에서 ‘세가부산삼익’이라는 일본계회사에 매각됐지만 사업 진행이 안 돼 부산시에서 환매했다.

그런 뒤 지난 4월 공모를 했지만 1순위 업체인 원글로벌에서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고 10%의 계약금(약 140억원)을 내야하지만 응하지 않아 자격이 박탈됐다. 이 업체가 조감도 도용을 해 적격자 취소를 한 게 아니라는 게 시의 얘기다.

공모 지침서에 '적격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시는 이는 재량사항이고 시의방침과 맞지 않아 재공모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부분에 대해 법률자문도 받았다는 것.
“시의방침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과 소송중이 라 법적판단이 나올 때까지 말 할 수 없다”고 했다.

재공모는 10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2순위 업체는 10월 24일 적격자판단을 묻는 행정심판을 시를 상대로 청구했다. 아직까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2순위 업체인 에이에스알이 측은 지난 5월 부대시설 공모사업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부산시 공모 담당자로부터 일부 용도를 변경해 자료를 다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이 업체는 최근 부산시에 가서 재공모에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시관계자는 로이슈와의 통화에서 “1순위 업체는 비즈니스호텔로만 돼 있었던 반면 2순위 업체는 개발계획서에 레지던스호텔과 오피스텔 등으로 혼용이 돼 있어 허용용도인 오피스텔로 해달라고 선의로 권장했는데 이걸 두고 언론에서 특혜시비 운운하는 것은 서운하다”고 해명했다.

또 “특혜시비를 받지 않기 위해 2012년 공고문과 심사평가항목을 그대로 수정 없이 적용했다”고 했다.
생활용숙박시설은 법률용어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은 일반(잠을 자고 머물고 취사시설 불허)과 생활(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고 취사시설 허용)로 나누어진다.

또한 1순위 업체는 “계약서가 부당해서 계약체결 안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연기요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취소통보를 했다”며 시를 상대로 ‘낙찰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1심에서 부산시가 승소했고 업체의 항소로 부산고법에서 계류중이다.

채권자는 신청취지에서 “채무자(부산시)가 2017년 4월 3일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7-810호로 공고해 2017년 5월 12일 오후 5시까지 실시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을 위한 개발계획 공모사업의 입찰에 있어서 채권자들이 낙찰자(개발사업 적격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을 제외한 제3자와 사이에 위 공고에 따른 일체의 입찰절차,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위 공모사업과 관련해 재공모 절차를 진행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2일 결정문에서 낙찰자(개발사업 적격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들(원글로벌)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부산시)의 심사위원들은 채권자들의 ‘자본300억원의 새로운 법인체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는 공모신청을 포함한 각종 제안에 관해 채권자들에게 최고점을 부여했으므로 그러할 예정이 없음에도 허위로 법인체 설립계획을 기재했다면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들이 스스로 E의 동의로 더 이상 저작권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확답하면서도 저작권관련 해제조항의 수정에 관해 채권자들이 스스로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한 확답과 배치되는 태도이고, 당해 조항의 수정 전 문구에 따르더라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타인의 저작권이 있는 도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가 포함되므로 위 수정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채권자들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향후 발생한 경우, 그 분쟁으로 인한 위험을 채무자에게 감수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고 봤다.

이어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의 사실, 자료를 제출한 상대방에게 계약 해제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두는 것만으로는 그 손해배상액 예정이 지나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채무자(부산시)는 채권자들이 최종 계약서에 관해 채무자에게 ‘불공정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가처분 등 소송이 종료되고 채무자의 명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매매계약의 체결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 났음을 알린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이 사건 취소 통보를 했으므로, 거절 의사를 번복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고 해서 채권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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