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길가던 여성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상해 30대 '집유'

기사입력:2017-11-24 18:06:48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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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길가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추행과 폭력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5시5분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중학교 앞 정류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20대 여성 B씨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뒤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목과 어개를 감싸안고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가슴과 특정부위를 만졌다. 이어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려고 하던 A씨는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으나 잠시 방심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새벽에 혼자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했으며, 강간을 시도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적능력 및 사회적응수준이 ‘경도 지적 장애’ 수준 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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