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채권액 기준 산정).
17일 개최된 ㈜성우엔지니어링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채권액 기준)으로 관리인 제출 사전회생계획안(Prepackaged Plan)이 가결됐다.
이에 재판부는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같은 날 인가 결정을 했다.
회생절차에서의 조사 결과, 성우엔지니어링이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경우의 가치가 청산을 할 때의 가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회생채권의 경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0%는 영업활동 등에 의한 금액으로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70%는 출자전환에 따라 변제하기로 했다.
‘사전회생계획안 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채무 변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협의하기 때문에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