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DB손해보험은 지진피해 지원을 위해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손해액의 50% 내에서 신속히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빠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객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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