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구조도.
이미지 확대보기구속기소된 병원장(정형외과의사)인 A씨(48)는 2010년 3~ 2015년 4월 보험모집인 B씨 등 환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를 입원시키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도 24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2439만6400원을 편취, 관련자 8명이 보험금 5억7500여만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다.
A씨는 2006년경 해운대에서 10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2008년~2012년 영양사가산금 등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합계 5억2100만원을 편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리한 병원건물 신축에 따른 채무누적으로 인해 개인회생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모집인, 무자격 손해사정사와 결탁했다. A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울산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고용의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보험모집인 B씨(45·구속기소)는 2008년 4 ~2015년 4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신이 허위 입원을 하거나 허위 수술을 받은 다음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7969만5504원,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1억2040만원을 편취, 관련자 8명과 공모해 그들로 하여금 의사로부터 허위 수술을 받게 한 다음 입원비및 후유장해보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6억7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무자격 손해사정사 C씨(39·구속기소)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7월 30일 B씨 등으로부터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후유장해보험금의 10∼30%를 받기로 하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모든 절차를 대행해 처리한 후 5회에 걸쳐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