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니제르 테기타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해 170억 원을 투자했다. 2012년에는 탄자니아 므쿠주 우라늄 광산 탐사를 위해 사이프러스에 23억 원을 투자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조세회피처를 경유하여 투자한 금액 가운데 회수액은 두 곳 모두 하나도 없었다. 버진아일랜드에 투자한 금액은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손실 처리되었고 사이프러스 투자 금액은 현재 청산 중이다. 다시 말해서 두 곳에 투자한 193억 원은 모두 손실로 사라졌다.
한편 한국벤처투자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 가운데 57개 사가 조세회피지역에 위치하며, 투자금액은 2,1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은 대부분 중국계 기업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중국 기업의 경우 중국법에 따라 해외 상장을 위해서는 해외 SPC(특수목적회사) 설립 및 이를 통한 투자집행이 필수이므로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은 “OECD 등 국제사회가 조세회피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에 공공기관이나 공적성격을 갖는 자금이 왜 조세회피처를 경유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며,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