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5월 21일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40분 동안 척추, 골반, 어깨, 아랫배, 가슴부위 등을 주물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이로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리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기때문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단기간의 실형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지체장애 6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