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보험회사들이 이러한 과제들에 대응해 나가는 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영국이 최근 "The Insurance Act 2015"를 제정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제정 의의와 우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다룬다.
세미나는 윤희웅 변호사의 인사말, 최근 영국 보험법 제정의 의이와 우리에 대한 영향(신영수 변호사), 사이버보험 시장의 현황 및 개선·활성화 방안(신현화 변호사), 헬스케어 서비스보험,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김규식 변호사), Q&A(문재우 고문, 이명재 고문 외 발표연사) 순으로 진행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